화물차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기초 상식
화물차는 탑승 공간과 분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차량총중량이 3톤 이하일 때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5톤이고 차량총중량이 3~10톤일 때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일 때 대형화물차로 구분.
국내 도로교통법상, 공도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제한은 총중량 40톤 이하, 축중량 10톤 이하 차량이다.
이 때의 공차중량이 대략 15톤 정도 되며, 적재중량인 25톤을 상차하면 총중량 40톤이 된다.
축중량 10톤을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5축을 장비한다. 투쓰리 25톤 트럭이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트럭이다.
덤프트럭의 경우, 공차중량이 좀 더 가벼워서 적재량 27톤(구동축 4개 + 가변축 1개)까지 있으며, 기본적인 4축으로도 27톤으로 등록하긴 하지만 27톤급은 거의 없어 보통은 25.5톤을 최대로 친다.
지입차량이란 화물차를 구입해서 운수회사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하는 것.
화물차 기사가 직접 차량을 구입한 뒤, 운수회사로부터 영업용 차량 번호판, 즉 영업권을 임대하여 화물운송을 하는 형태이다. (일부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영업용 번호판은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차량구입)를 감내할 여력이 없는 운수회사와 화물차 운송에 뛰어들고 싶은 기사의 필요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화물차 기사가 차량까지 직접 구매한 뒤, 운수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지입하여 운송하는 것이다.
일감이 맣은 대형 화주를 가진 운송회사나 그런 운송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가진 화물차 기사는 수익이 어느정도 보장되므로,
본인의 영업용 번호판에 권리금을 붙여 다른 화물차 기사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반화물운송업은 적재중량이 가장 높다는 특성 상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화물을 중심으로 지입제가 확산되었다.
지입제로 인해 운수회사는 본인 소유의 영업용 번호판을 화물차 기사에게 지입해준 뒤 지입료만을 수익으로 삼는 부작용이 출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 '최소운송의무제(운수회사 소유의 차량대수는 1대당 국토부가 고시하는 최소운송 물량을 운송해야한다)'를 통해 단순 지입료만 수취하는 운수회사를 규제하는 중이다.
지입제의 확산은 화물차 기사가 운수회사로부터 일감을 배정받고 감독받는 노동자의 성격과, 본인소유의 자산(화물차)을 통해 영업(운송)하여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모두 띄게 만들었다.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나, 업의 특성 상 노동자의 성격도 일부분 존재하며 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시험을 합격해야하고,
트럭+번호판+일자리 패키지(지입차)를 구입하면 된다. 지입차의 매매가격은 톤수와 차량연식, 일자리의 급료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개인이 화물차와 면허를 소유해서 운전할 수도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시험을 합격한 후,
각 지역에 있는 운수 사업 협회에 가서 면허를 받은 뒤 각 지역에 있는 세무서로 가서 간이 과세자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화물번호판에는 네가지 종류가 있다.
개인용달 번호판 : 1톤 이하의 화물차에 달 수 있는 번호판이다. 현대 포터, 기아 봉고(1톤 한정), 다마스, 라보 등
개별화물 번호판 : 1톤 초과에서 4.5톤 까지의 화물차에 달 수 있는 번호판이다. 기아 봉고(1.2~1.4톤 한정), 현대 마이티, 현대 메가트럭(4.5톤 한정) 등
일반화물 번호판 : 4.5톤 초과의 화물차에 달 수 있는 번호판이다. 현대 메가트럭(5톤 한정), 현대 트라고, 현대 엑시언트 등
임대 화물번호판 : 법인명의의 번호판을 임대 받는 번호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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