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운전면허증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간 영업용화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연령 : 만 21세 이상(접수일 마감 기준)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아래의 조건중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만 시험응시 가능
·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인 경우(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소형면허(1종, 2종), 2종 원동기 면허, 연습면허,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을 제외한 전체기간운전 경력을 인정(2종 보통면허, 1종 보통면허ㆍ대형면허ㆍ특수면허기간만 인정))·
·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자가용 운전경력(면허취득일 기준) 3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로 사업용 화물경력을 제외한 버스 및 택시(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이 경과된 자 )
※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 습관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개개인의 결함사항을 도출하여 결함요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 13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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