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
3.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 이하 “관할관청” 이라 함]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
3.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상세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51&ccfNo=4&cciNo=2&cnpClsNo=2
유가보조금, 화물차유가보조금, 지입차유가보조금, 유류보조금, 화물차유류보조금,
[ 주의 사항 ] 화물차 매매/직거래/분양/구인구직/업체정보 등은 해당 업체 또는 당사자가 제공한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화물차.net 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업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